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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內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대상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유효기간은 1년, 최대 2회까지 발급가능 합니다. 지원한도(200만원) 內의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자비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
• 현재 구직중인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임대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