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 ||||||||||||||||||||||||||||||||||||||||||||||||||||||||||||||
2018.06.28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고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① 청년 근로자 : 5년동안 매월 최소 12만원 이상씩 적립 (총 720만원) ② 기 업 : 5년동안 매월 최소 20만원 이상씩 적립 (총 1,200만원) ③ 정 부 : 3년동안 7회로 나누어 적립 (총 1,080만원)
참여대상
Ⅰ. 기 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참고 : 제한기업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 80번 (아파트관리) - 82번 (비영리) - 84번 (외국계) - 83번 (국가, 지자체) - 89번 (종교)
Ⅱ. 청 년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 *
| "내 나이가 어때서?"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청년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나이가 해당 되는지 모르겠다면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군필자이실 경우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나이개월수 중 군복무기간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 "사업자등록,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2. 아니요!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첫번째, 휴·폐업처리한 경우 두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면서 근로자 고용 및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첫번째의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의 경우도 1) 부동산 임대업 2) 근로자 고용하지 않음 3) 임대사무실 두지 않음 등의 모든 조건이 해당됬을 때,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합니다. ( ※ 기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지역본부에 따른 추가서류 )
| "다니던 기업에서 4대보험이..."
3. 참여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중, 최근 기업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4대보험 내용이 상실 후 재취득된 경우, * 예로 같은 회사계열 간에 이직했을 때 몇 가지의 조건충족과 증빙을 통해 해당 근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대표자가 동일하며, 아니더라도 주식의 30% 이상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가족의 것. 두번째,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2주 이내에 취득한 경우.
참여자 및 기업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승계에 관련된 공문 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세제혜택
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은 25% 또는 전기대비 증가분의 50%) 청년 :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회원가입 ※ 기업 우선 청약 진행 시, 수행기관 지정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 항목 - 가입권유자 - 수행기관(선택) -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검색) - 관리담당부서(자동검색) → 지정 수행기관 통한 자격심사 및 정부지원금 적립!
구비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청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군필자)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유효한 서류로 제출 요함
가입 제한 기업 제한 1) 제외 업종
2) 제외 대상 ①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비영리 법인 등)
청년 제한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공제 해지
해지구분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주관처 및 시행일
주관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시행
수행기관 선정일 및 역할
선정일 : 2018년 6월 18일~ 역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장조직과 연계·협업을 통해 공제수요 발굴, 청약 안내, 참여요건 검토, 정부지원금 적립검토/확인,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 문의처 ※ 운영기관 :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 ☎ 02-2038-8882 (사업운영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 ☎ 1588-62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 02-2106-7432, 7433, 7437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