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만45세 이상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참여하는 훈련과정에 따라 자비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 단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